이집트서 종신형 받은 무슬림 단원…법원 '난민 인정해야' SBS뉴스
이슬람 샤리아법으로 지배하는 정치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인 범아랍권 정치·사회단체입니다.그러나 무르시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반대 세력에 의해 1년 만에 실각했습니다.이집트인 A 씨도 무슬림형제단으로 활동한 부모의 영향으로 2008∼2011년 자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여러 차례 참여했습니다.2015년에는 살인미수와 정부 전복 시도 등 혐의로 2차례 종신형인 무기징역을 이집트 법원에서 선고받았습니다.그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난민 신청 의사를 밝혔고, 한국에 머물면서 심사도 받았습니다.
A 씨는 한국 법원에 낸 진술서를 통해"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고 싶다"며"난민인정 절차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인천지법 행정1단독 남승민 판사는 A 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A 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자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남 판사는"A 씨가 무슬림형제단 의장과 함께 찍은 사진, 형이 체포된 사진 등은 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며"이집트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판결문도 법원에 제출돼 있고 A 씨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이집트 상황과 인권 보고서 등을 보면 A 씨가 무기징역을 받은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도 의문"이라며"오히려 보복 차원에서 악의적으로 기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남 판사는"피고는 A 씨가 이집트로 돌아가 항소 절차를 통해 무고함을 밝히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무기징역형 집행이 바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근거 있는 공포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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