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반포세무서는 A씨가 2011년 4,3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006∼2012년 B씨로부터 9억 3,000여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중 9억 2,000여만 원에 대해 증여세 5억 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그러나 법원은 앞서 A씨가 B씨와의 민·형사상 다툼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B씨는 2017년 A씨에게 7억 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이듬해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당시 A씨는"B씨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지원해 준 것"이라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이 돈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 받은 것"이라며" B씨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고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9억여 원 가운데 5억 원이 다른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B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주장도 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5억 원이 합의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 명목으로 5억 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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