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답변 대신 서면진술, 구속 수사 사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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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진술 거부를 증거 인멸 우려로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기 전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앞선 세차례 조사 당시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을 증거인멸 등 우려로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토대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추가 소환 조사는 현재로선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줬고,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임 등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인식이다. 검찰은 또 앞선 소환 조사에서 사전 준비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식의 이 대표 진술 태도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혐의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거부하는 태도에 비춰, 불구속 상태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과의 ‘진술 짜맞추기’ 등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 등 추진 과정에 이 대표와 함께 의사 결정 과정을 공유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이미 구속된 점도 불리한 요소다. 반면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 것은 향후 재판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자명한 상황이라, 굳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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