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3월 말쯤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다음달 26일에 결심 공판을 열고, 선고 판결은 통상 결심 이후 한 달 뒤에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말쯤 유무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인해 선거법 270조 위반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한 법적 판단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는 다음달 26일에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판결은 통상 결심 이후 한 달 뒤에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말쯤 유무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가 그보다 속도를 낸다고 해도 3월 중순은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선거법 270조' 위반으로 해당 조항은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판결이 나오는 데 2년 2개월이 걸렸으니 법 위반이 심각했습니다. 2심 역시 법대로라면 2월 15일 이전에 선고해야 하나 한 달 이상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가 재판 서류를 늦게 받는 '지연 전술'을 편 탓이 크다고 해도 법 규정을 지키지 못한 1심과 2심 재판부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대법원 만큼은 그러서는 안 됩니다.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2심에서 늦어진 기간만큼 최종심을 앞당길 필요도 있습니다. 통상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률적 판단만 하므로 의지만 있다면 못 할 일도 아닙니다. 이 대표가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라는 점에서도 확정판결이 빨리 나와야 합니다. 이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대선 출마를 못 합니다. 이미 1심에서 그보다 훨씬 중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채, 그가 대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심각한 논란이 불거질 것입니다. 재판 지연 자체만으로도 '정의의 훼손'인데, 바로 그 덕분에 대선에 출마해 승리한다면 거센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 못 한다는 유권자도 있을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대통령의 정통성이 훼손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게 최선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 판결 대선 출마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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