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3년여 만에 확정 판결··· 또다른 성범죄로 다른 재판도 진행중
대법원 2부는 9일 JMS 정명석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명석은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 또는 성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2심에서 징역 17년, 정보공개·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받았고, 이번 판결로 형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명석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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