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다음달 안에 끝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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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다음달 안에 끝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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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심리가 이르면 다음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소송 지연 우려를 언급하며 (다음달) 26일에는 특별한 양형 증인 없으면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쪽은 항소 이유를 밝히고 서로 이를 반박했고,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내달 매주 수요일에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3일 시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심리가 이르면 다음달 안에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가 소송 지연 우려를 언급하며" 26일에는 특별한 양형 증인 없으면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수요일 심리를 열고 진행도 신속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3월 말에는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3가지 발언 가운데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반면, 이 대표 쪽은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엄태영 전 수원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13명에 대한 증인을 신청했다. 공공기관 이전 당시 다른 지역에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 쪽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터라,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다툼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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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 검찰 항소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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