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장우 경남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창원12' 선거구의 재선거가 4월 2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에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국민의힘 이장우 경남도의원 ( 창원12 )의 재선거 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9일 이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A씨에게 차량 운전과 사진 촬영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원12' 경남도의원 선거구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동, 회원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입니다. 이장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창원12' 선거구의 경남도의원 재선거가 오는 4월 2일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낸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오늘 이장우 경남도의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는 4월 보궐 선거에 경남은 거제시장, 창원마산회원구도의원, 양산시의원 등 세 곳으로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세 곳 모두 국민의힘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의 귀책사유로 치러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내란의힘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윤석열과 결별 선언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에도 당규를 어기고 후보공천을 강행한다면 국민 여론의 뭇매와 보궐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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