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 무효 주장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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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 무효 주장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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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소멸한 마일리지 다시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달 28일 시민단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을 10년으로 정했다. 2008년 이전에 쌓인 마일리지 유효기간 을 두지 않았지만 그 이후 마일리지 유효기간 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쌓인 마일리지 유효기간 을 적용했고 2019년부터 두 항공사 고객들의 마일리지 는 차례대로 소멸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는 2019년 2월 소멸한 마일리지 를 다시 지급해달라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소비자주권은 마일리지 소멸기간을 둔 항공사들의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사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마 일리지는 그 재산권 성격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마일리지 자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 항공권 또는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데 대하여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마일리지에 부여되는 혜택이나 유효기간은 사업자인 항공사와 이용자의 합의인 약정이나 약관을 통해 변경 및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항공사의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가 모두 회계상 채무로 잡히는 문제가 있어서 유효기간을 두는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은 1심 법원의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 역시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이 사건에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 그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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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약관 소송 대법원 확정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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