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의 원심판결 유지로 2년 5개월 만에 물러난다. 당장 하윤수표 정책 중단을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하윤수 교육감과 검찰이 ...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의 원심판결 유지로 2년 5개월 만에 물러난다. 당장 하윤수표 정책 중단을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하 교육감은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이고, 또 선거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의 사실', '당선될 목적', '허위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날 판결로 부산교육청은 바로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내년 4월 재선거까지 시교육청은 혼란을 최소화하겠단 입장이지만, 지역의 교육단체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놨다. 교육감 공백기를 잘 넘겨야 하지만, 기존 사업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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