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이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으며 허위성과 전파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을 4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허위 신고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이 의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류수현 기자=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 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또 공범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배우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또한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전파성도 매우 높다"며"피고인이 이후 후보자 토론회에서 의혹을 일정 부분 해명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해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허위성과 전파성을 완화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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