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전 서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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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전 서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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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형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던 맹 전 시장은 항소를 제기, 재판부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맹정호 서산시장 항소심 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에서 재판부는 맹 전 시장에게 1심보다 낮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맹 전 시장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산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선거 기간 중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됐지만 경찰과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완섭 시장이 대전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고 이를 재판부가 인용하면서 기소돼 재판이 이어져 왔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발언의 부주의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맹 전시장과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

대전일보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 김병식 부장판사는'피고인의 발언이 당시 상대 후보를 지칭했다고 보기는 타당하다'면서도'상대 후보가 어떻게 알게 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지 알 수 없어 구체성을 가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이는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봄이 타당하다'며'검찰에게 암시된 허위 사실을 공소사실에 기재해 달라고 석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검찰은)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공소장에) 암시된 허위 사실 역시 재판부가 직접 밝혀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무죄판결로 맹 전 시장의 앞으로 정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죄판결 후 맹 전시장은'정치가 경쟁자를 죽이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정책과 민심을 중심에 놓고 경쟁하는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이제 가벼운 몸이 되었으며 더 단단해졌다'며'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서산의 미래를 이야기 하고 시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고 약속하면서 시민과 당원, 지지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맹 전 시장은 무죄판결 후 21일 늦은 밤 기자와 통화에서'걱정해 준 시민들과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면서도'검찰의 (대법원)항소 여부는 잘 모르겠다'며'앞으로 더 시민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듣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이어'나라도, 민주주의도 위기이며 우리들의 삶도 추운 겨울'이라면서'그러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서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서로가 위안이고 희망이다. 잊을 것을 잊는 것도,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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