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받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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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받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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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신 의원은 노인들에게 이중 투표 방법을 알려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답변하도록 유도한 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의 반성과 범행의 우발성,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당선 무효화는 하지 않았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며 직위 유지형인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을 주장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신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노인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권리당원 선거인단 해당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한 행위는 인정된다'며 신 의원 행위를 유죄로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자신을 찍어달라고 하지 않았던 점, 경선과 선거에 끼친 영향이 제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당시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선거구민들이 당내 경선에서 피고인을 후보자로 선택한 것은 물론 선거에서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아울러'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정당 자치 및 국민 선택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당선을 무효화하는 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나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10여 명의 노인이 있는 자리에서 당 경선과 관련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노인이 경선 관련 질문을 하자 신 의원이'권리당원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오'라고 해야 (일반시민 여론조사에) 투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신 의원의 문제적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고, 이후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신 의원은 이 사건 첫 재판부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신 의원 측은'신 의원이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의도를 갖고, 목적의식을 갖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고 목적성과 의도성은 부인했다. 신 의원이 자청해 이중투표 방법을 적극 설명하고 지지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한 노인의 물음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신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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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항소 양형 부당 이중투표 노인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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