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증인 신청 14명 중 3명만 채택하며 신속 재판을 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5일 이 대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어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된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의 증인만 신문 검토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매주 한 차례 공판을 진행하며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르면 내달 중 선고 공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 3명만 채택했다. 기소 후 799일(2년 2개월) 걸렸던 1심 선고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신속 재판을 취하는 모양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5일 이 대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어 증인 숫자를 이같이 채택했다. 모두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언급해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유죄를 받은 부분과 관련된 당시 성남시청 공무원 등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 신청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김 전 처장과 이 대표와의 교유 행위에 대한 김씨의 증언은 직접 경험이 아닌 전문(傳聞) 진술”이라며 채택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 총 14명 중 3명만 받아들여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1차 공판 때부터 “반드시 필요한 증인을 신문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당초 신청한 13명 증인 중 일부를 철회하고 이날 2차 공판에 출석했는데, 그중에서도 다시 재판부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등 이유로 솎아냈다. 다만 재판부가 이날 “양측에 양형 증인(형벌 경중을 정할 때 참고할 증인) 1명씩 신청할 기회는 주겠다”고 밝힌 만큼 전체 증인 숫자는 최대 2명 더 늘어날 수는 있다. \재판부는 매주 한 차례(수요일) 공판을 진행하고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에 맞춰 증인 신문 날짜도 지정했다. 오는 12일 3차 공판에 2명 증인 신문을 각각 2시간·1시간씩, 오는 19일 4차 공판 증인 1명을 2시간 신문하기로 했다. 증인신문 시간은 이 대표 측과 조율해서 정했다. 예정대로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면 이르면 내달 중 선고 공판이 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증인 신속 변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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