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법률적 공방보다 실체적 진실에 집중해야 1029_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이태원참사 최재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의 변론 등 공방을 보고 있자면 159명이 목숨을 잃었던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법률에 기재된 단어의 사전적 해석에 집중하는 등 법적 공방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예를 들어 '재난의 총괄·조정 역할'이라는 개념에 있어 청구인 측은 '각 기관의 역할을 배정해 참여 기관 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역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 비해 피청구인 측은 단순한 '정책적 방향 설정이나 관리'적 차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엇갈린 시각은 탄핵심판이 우리의 재난안전법이나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 진행된다기보다는 마치 협소하고 엄격한 인과관계가 중요시되는 형사사건처럼 대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는 '압사사고 예방 책임 여부'와도 관련되는데, 참사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대응활동을 준비하지 못했던 예방이나 대비 활동에 관한 책임은 '핼러윈 데이 당일 이태원 현장'에 한정해 이해해선 안 된다. 예방 활동이란 '판교 환풍구 사고, 상주 체육관 압사사고' 등 기존 인파 사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했는지의 차원에서도 검토돼야 한다.
또한, 참사에 이르는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선 우리의 재난관리 체계가 관련된 주요 기관 모두에게 대응의 책임과 강력한 기능 등 중첩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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