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대법 판결로 기사회생…시장직 유지 가능성 SBS뉴스
1심은 혐의 가운데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인 벌금 90만 원 형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2심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2심이 유무죄 판단을 바꾸지 않은 경우 1심 형량이 부당한 이유를 검사가 항소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때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검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2심이 형량을 높인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종길 판사/대법원 공보 담당 재판연구관 :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은 시장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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