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 잘못됐으니 판결도 잘못됐다며, 2심 당선무효형을 뒤집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생명을 잃을 뻔한 벼랑 끝 위기에서 되살아났다. 법조계에선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인정, 법조계"검찰 뼈아픈 실수" 대법"檢 항소장 구체적이지 않아" 대법원 2부는 9일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은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인정됐지만"검찰이 2심 항소장에 양형 부당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1심 보다 높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절차가 잘못됐으니 그 결과인 판결도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 현직 판사는"검찰의 실수로 은 시장이 완벽히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법원의 설명이 조금 복잡할 수 있다. 하지만 은 시장의 1심 판결부터 살펴보면 어렵지 않다. 은수미가 받은 혐의는 무엇 은 시장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중국 글로벌기업 샤오미와 총판 계약을 맺었던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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