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2심 파기…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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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은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9일 대법원 2부는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2016~2017년 정치활동을 위해 이동할 때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인 업체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 검사가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2심 재판부가 벌금액을 올린 게 위법하다면서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검사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검사 항소의 경우 양형 부당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도 없다.

대법원은 은 시장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는 양형과 관련해 1심에서 일부 무죄로 나온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즉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2심 판결이 어긋난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도 1심의 벌금 9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은 의원은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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