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원심 판결 위법' SBS뉴스
대법원 2부는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됩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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