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기 승진까지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당시 검찰 수사관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 사무국장은 복두규 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으로, 윤 비서관의 성비위 사실을 알고도 승진시키고 이번에 청와대까지 함께 간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에서 군악대 의장대 사열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 비서관은 이후 2015년 진주지청 사무과장, 2016년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2018년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을 하다가 2020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검찰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 같은해 10월 복두규 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을 대검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면서"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고'는 정식 징계 사안은 아니지만 징계 다음의 조치다. 대검 예규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라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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