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에서 여성직원에게 외모 품평을 하고 볼에 입을 맞춰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부절적한 신체 접촉으로 인사조처 된 적도 있다. 대통령실은 “기관장 경고는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문성·조치 후 기간 등 종합적 고려한 인사…친분과 무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인수위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두 차례 성 비위 사실이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는 13일 윤 비서관이 2012년 7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검찰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서 회식에서 여성직원에게 외모 품평을 하고 볼에 입을 맞춰 ‘대검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1996년 10월 서울남부지청 검찰 주사보로 일할 때도 여성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인사조처가 됐다고 보도했다. 윤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엔 대검 운영지원과장으로 그를 보좌했고 인수위 파견근무를 거쳐 대통령실 ‘곳간지기’인 총무비서관으로 중용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재순 총무비서관 보도와 관련해 알려드린다”는 공지글을 통해 “기사에 나온 내용과 경위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다만 개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조치 후 기간, 제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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