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과거 검찰 재직시절 성 비위 등으로 두 차례 징계성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윤 총무비서관은 검찰에 근무하던 1996년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사 조치 처분을, 2012년에는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통령 대변인실은 ...
윤 총무비서관은 검찰에 근무하던 1996년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사 조치 처분을, 2012년에는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대변인실은 기관장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절차가 아니라면서도, 개별 조치 내역이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윤 총무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평검사 때부터 2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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