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가 양평개발, 공문은 왜 허위로 쓰였나newsvop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제공 : 대통령실
윤 대통령 처가 회사는 기간 내 사업을 끝내지 못했다. 연장 신청도 하지 않았다. 아파트 건설 공사는 그사이 계속 진행됐다. 무허가 공사가 버젓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연장 신청을 한 시점은 인가 기한이 2년 8개월 지난 2016년에서였다. 또 다른 문제는 절차가 왜곡됐을 가능성이다. 관련 법은 인가 변경을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으로 구분한다. 개발 명칭 변경, 측량 오류에 따른 소규모 면적 변경 등은 경미한 것으로 보고 허가 관청 재량으로 처리한다. 측량 오류 면적이 규정을 넘어서거나 인가 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은 중대한 사항이라 신규 인가에 준해 엄격히 심의한다. 주민 공람을 거쳐야 하고 결재 권한도 실무 국장에서 지자체장 급으로 올라간다.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증가한다. 허위 작성된 의견서는 사업기간 소급 연장 같은 중대한 변경을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성됐다고 알려져 있다.양평군 공무원들은 무슨 이유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것일까. 경찰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해당 공무원들이 응당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를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게 됐다는 취지다.
경찰이 설명한 허위 공문서 작성의 또 다른 이유는 민원 폭주에 대한 우려다. 인가 기간이 소급 연장됐던 2016년 6월은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있던 시점이다. 아파트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준공검사가 코앞이었다. 인가 문제로 입주가 지연됐을 때 이사 준비를 하던 시민들이 받게 될 피해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공문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취지다. 1년 6개월 전 진행된 경기도 특별감사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다. 당시 감사팀은 허위 공문서 작성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경기도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는 ‘도시개발사업 기한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등이 불가능하게 된 사업자에게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특혜를 부여했다’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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