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측은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밝혔다
31일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 영장'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68자 입장문을 밝혔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 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 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 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입니다. 이후 오전 11시 30분경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다'며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모인 기자들 사이에서 '법원에서 내란수괴로 영장이 발부된 만큼 법적 문제 해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윤 변호사는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다,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다'라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따라서 윤 변호사는 법원에 의해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응하는 것이 법적 절차 아니냐', '법원의 결정이 위법이란 것이냐'는 기자들 질의에 윤 변호사는 '법적 근거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됐고, 절차 또한 정상적이지 않기에 불법 무효'라고 반복해서 답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럼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어디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법에 정해져 있다'라며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법대로 하면 대응할 뿐'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영장에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적시된 것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수사 회피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수사 기피나 지연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본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변론 기일 진행 상황을 봐서 적절한 시기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나가실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약 한 시간 후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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