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체포영장 '불법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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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체포영장 '불법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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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체포영장 발부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쪽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쪽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 ”라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쪽은 “권력자라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라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며 “법 규정이든 절차를 봤을 때 불법 무효 영장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 (공조본)가 “법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 기구, 심하게 말하면 불법 기구”라며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수사에 불응하는 것이 수사기관 난립으로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도 주장했다. ‘출석 불응이 권력자라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 번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권력자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정당한 권한과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관 쇼핑 아니냐’는 지적에 “어느 수사기관을 지명하지는 않았다. 정상적으로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윤 변호사는 향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기일 진행되는 것 봐서 적절한 시기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나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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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불법 무효 공조수사본부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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