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서 입소문 탄 유명 카페 디저트류 인기 매장에서 파는 빵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 아냐 '식약처에 영세 사업자 영양성분 제공 협조 요청' '9개 사업자 트랜스지방·포화지방 저감 동참'
일부 제품에 라면보다 더 많은 포화지방이 포함돼있지만,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이 이런 정보를 직접 알긴 어렵습니다.도넛이나 케이크와 같이 젊은 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따져봤습니다.평균 함유량은 9g으로, 피자나 짜장 라면을 먹었을 때보다 더 많은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지만, 이런 영양 성분 정보를 소비자들이 직접 알긴 어렵습니다.[심성보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장 :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했습니다.]또 사업자들에게는 트랜스지방을 유발하는 경화유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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