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 60년 초과 원전 운전 허용에 논란
박성진 특파원=지난 2일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에 오염수를 저장해 놓은 저장 탱크들 모습. 2023.2.6 [email protected]
김호준 특파원=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건설한 지 60년이 지난 원자력발전소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제도의 도입을 공식 결정했다고 NHK와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는 전날 열린 임시회의에서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고 최장 2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운전 정지 기간만큼 추가 연장도 가능케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원자력규제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지진과 쓰나미 관련 심사를 담당하는 이시와타리 아키라 위원의 반대로 결정이 미뤄졌다.원자력규제위 회의에서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표결로 중요 안건을 결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각의에서 원전 신규 건설과 원전 운전 기간 연장을 포함한 'GX 실현을 향한 기본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와타리 위원은 원자력규제위 회의 때 논란이 됐던 원전 운전 기간 연장에 대해"과학적, 기술적인 새로운 식견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시와타리 위원은 원자력규제위가 안전성 심사를 엄격하게 할수록 원전 운전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안이라면서"전력회사의 책임에 미비점이 있어 심사가 중단되는 등의 경우에도 중단 기간만큼 운전 기간을 늘려도 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일본 언론은 정부의 방침을 추종하는 듯한 원자력규제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원자력 규제행정의 투명성 결여가 불신을 초래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원자력 규제 행정의 사명은 안전 확보"라며"이를 담보하는 조직의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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