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함 소유권 두고 시부모와 며느리 소송…어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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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함 소유권 두고 시부모와 며느리 소송…어찌 된 사연? SBS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숨진 A 씨의 부모가 A 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 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그리고 B 씨는 2021년 11월 딸을 출산했습니다.그러다가 A 씨가 숨진 지 5달 뒤부터 아내인 B 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유골함이 보관된 칸의 문을 열거나 조화, 사진 등을 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A 씨 부모는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고 자신들이 사실상의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했습니다.현행법상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데, A 씨 딸이 제사 주재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재판부는"A 씨 유골은 원칙적으로 A 씨 딸에게 귀속됨에 따라 유골을 공동으로 소장한다는 A 씨 부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다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 및 제사용 재산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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