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 '일제고사 성적공개 조례' 재의결... '대법 제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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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논란 '일제고사 성적공개 조례' 재의결... '대법 제소하라' 일제고사_성적공개조례 윤근혁 기자

상위법 위반 논란을 빚은 '서울시교육청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되자,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에"위법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3일 오후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3일 재의를 요구한 일제고사 성적공개조례를 재의결했다. 재석의원 107명 가운데 74명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도 이날 기사에서"정부법무공단이 '조례안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현황 및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초학력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모순·저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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