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제고사조례, 법 저촉' 정부법무공단 판단에도 강행? 일제고사_공개_조례 서울시의회 윤근혁 기자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도 '한 날 한 시에 보는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유도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서울교육청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에 대해 '현행 법에 모순·저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3일 오후 이 조례 재통과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3일, 는 서울시의회 교육위 박강산 부위원장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정부법무공단의 '일제고사 성적공개조례' 법률자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법률자문서에서 정부법무공단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련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기초학력보장법 등이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초학력진단검사 등 기초학력 보장 계획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로 규율할 수 없다고 봄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정부법무공단은"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는 해당하는 교육 관련 정보 공개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기초학력보장법 제7조 등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 등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으로 정하면서 별도로 그 결과의 외부 공개에 관해 정하고 있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임창정, 라덕연 가리켜 '아주 종교야'…조작단 사업 참여 정황■ JTBC 뉴스룸이 단독 보도한 '주가조작 의혹' 녹취파일 등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JTBC 뉴스룸' 출처를 분명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