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서 13세 160차례 폭행한 과외교사, 징역 1년4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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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르치던 학생을 160회가량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지난해 3월 학생 어머니와 '숙제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한 뒤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학생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늑골 염좌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A씨는 수업을 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사정없이 때리고 꼬집었다"며"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그 폭행을 성적향상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 우발적 행동이라거나 훈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그러나 2심 역시"폭행 기간, 횟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상해의 습벽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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