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최대 12개월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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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일환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국토부는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의 불성실 업무, 품위 손상, 공익 훼손, 타인 손해 시 국토부가 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행정처분은 신고-해당여부 파악-현장조사-행정처분 심의위원회-청문-처분 순으로 이뤄지게 되며, 처분 수위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12개월로 늘어나게 된다.국토부는 신고를 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것이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금품 요구 시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를 연장시키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행정처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현장 피해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만큼, 건설업체가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물러서지 말고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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