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2개월 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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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2개월 일 못한다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오늘 국토교통부는"이번 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 품위를 손상하고 공익을 해치는 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토부가 자격 취소를 하거나 일정 기간 자격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국토부는"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을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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