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겪은 ‘생활동반자법’, 11명 의원 연대해 역대 최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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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회 최초로 발의된 ‘생활동반자법’. 기본소득당 용혜인, 민주당 강민정·권인숙·김두관·김한규·유정주·이수진(비례),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힘을 모았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3.04.26.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앞서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입법을 추진했지만 보수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발의도 못하고 철수했다. 10년에 육박한 시간이 흐른 뒤, 야당 의원들의 지지로 입법을 재도전하는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괄하라”는 변화한 사회의 염원을 품고 있다.용 의원이 주도한 생활동반자법에는 민주당 강민정·권인숙·김두관·김한규·유정주·이수진,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윤미향 등 10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총 1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 10명 의원의 찬성’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방식의 상호부양, 돌봄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점차 심화되는 고독 문제와 돌봄 공백을 해결하며 국민들의 경제적·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용 의원의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를 맺고자 하는 이들의 관계를 서류상에 등록해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면 이들이 동거 및 부양·협조 의무를 갖고,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 연대 책임을 갖도록 했다. 또한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적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함도 법 조항에 명시했다.

이종걸 연구위원은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를 돌보고 친밀감을 나누며 출산과 입양으로 얻는 자녀를 키우는 것, 혼자 살더라도 편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성혼과 혈연 중심의 가족만이 아닌 현재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관계와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며 “어떠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도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태어난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고 평등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작이 보일 것”이라고 제시했다.기사 원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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