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최초 발의…“저출산·인구위기 대응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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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활을 함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초안이 마련됐으나 보수단체 등의 반대로 발의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이 처음 발의됐다. 2014년 초안이 마련되고도 보수단체의 반대로 발의되지 못한 이 법안은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밟게 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은 생활을 함께하는 동반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서로에게 부여한다. 법안에는 생활동반자를 기존 가족관계처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 ‘민법’을 비롯해 법 25개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독일·덴마크·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며 “혼인 외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프랑스의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제도인 ‘팍스’를 들며 “프랑스는 팍스를 도입하며 기존 1.76이던 출생율을 1.98까지 끌어 올린 바 있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의 안녕, 가족을 구성할 개인의 자유, 더 나아가 출생률까지 제고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생활동반자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노서영 베이직페미 위원장은 “여성가족부가 동거 및 사실혼 부부·위탁가정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좁은 가족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이후여서 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번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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