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상에 나오지 못한 생활동반자법 9년 만에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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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상에 나오지 못한 생활동반자법 9년 만에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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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아니면 친구든 애인이든 서로 돌봐주기 어려운 현 법제도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제도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용혜인 민주당 다양한 가족 외롭지않을권리 진선미 시민연대계약 프랑스 혼인 결혼 돌봄

지난 2014년 당시 진선미 의원실에서 준비했지만 발의하지 못한 생활동반자법이 9년이 지나 국회에 발의됐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다.

용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 유형에서 벗어나 1인가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비혼동거가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2020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관계 성립·해소,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률안은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부양·협조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법률혼과 생활동반자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 가족과 인척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며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때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활동반자법 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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