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정말 건강보험 뜯어먹는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newsvop
병원에 진료받으러 오지 않은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꾸미는 등 거짓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타내는 위법 행위를 한 의료기관 20곳의 명단이 공개된다.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20개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3~8월 동안 요양급여 비용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곳들 중, 위법하게 타낸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곳들이다.
공표되는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대상을 최종 확정하였다.적발된 기관들의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병원에 오지 않은 사람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로 총 2억 2,234만 원을 거짓 청구했다. 또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꾸며 1,613만 원의 요양급여를 타내기도 했다. 이 기관은 위법행위를 36개월 간 지속하며, 총 2억 3,847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B 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 진료인 피부관리 시술을 하고 환자에게 전액 비용을 받은 뒤, 다시 진찰료 등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이중청구해 30개월간 총 8,534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들 중 총 606개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이중 526개 기관에서 196억 원의 부당 청구 내역을 확인했다. 또 2021년도까지 적발된 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총 683개 기관에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금만 환수 행정처분을 했다. 또 거짓 청구, 조사 거부, 자료제출 거부를 한 32개 기관은 형사 고발했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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