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도 않은 환자 진찰료 챙긴 '거짓 청구' 요양기관 20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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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도 않은 환자 진찰료 챙긴 '거짓 청구' 요양기관 20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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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오지도 않은 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비급여 진료를 한 뒤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가운데 청구 금액이 1,500만 원을 넘거나 해당 기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가운데 청구 금액이 1,500만 원을 넘거나 해당 기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의 명단을 앞으로 6개월 동안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 4곳, 한방병원 1곳으로,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뿐 아니라 대표자 성명과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 함께 공개됩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진료한 것으로 해 진찰료 등 2억 2,234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3년간 2억 3,847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B 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모두 받고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30개월간 8,534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받았습니다.이번에 공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모두 12억 4,560만 원으로, 기관당 평균 6,228만 원입니다.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모두 480곳으로, 종별로는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요양병원, 병원, 한방병원의 순이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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