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처음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사업으로 꼽힌다. 알려진 대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도시의 허파가 돼줄 녹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른 목적도 있었다. “우량농지의 확보와 안보상의 이유”다.
대규모 토지 지분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오래된 논쟁 속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은 반세기 넘게 존재했다. 여전히 국민 10명 중 7명이,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지지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3751㎢로 전체 국토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적잖은 면적임에도 누가 얼마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토지거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흥미로운 점은 개인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88.3%는 구역 지정 후 소유권 이전 변동 내역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해당 토지가 개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토지를 소유했다는 뜻이다.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개인 소유 토지의 경우 필지공유인 수가 평균 1.60명으로 이전 내역이 없는 토지의 필지공유인 수보다 많은 것으로도 분석됐다. 투기 목적의 공유지분 거래가 많은 데 따른 결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는 필지공유인 수가 2인 이상인 토지에서 소유권 이전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이종소유 토지거래의 상당수는 기획부동산과 연루돼 있으리라고 추정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종소유 토지 중 필지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사례는 성남시 금토동 소재의 한 임야다. 청계산 자락 중턱에 걸쳐 있는 1.4㎢ 면적의 이 임야 소유주는 개인 및 법인은 물론 외국인, 종교단체 등 2019년 한때 4859명에 달했다. 경찰 수사 결과 기획부동산이 약 153억원에 임야를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판매하는 방식으로 모두 961억원 규모의 수익을 올린 사건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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