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 개정, 남북영화교류 앞장섰던 강대선 감독 별세 강대선_감독 성하훈 기자
1980년대 영화법 개정과 1990년 남북영화인 교류의 물꼬를 텄던 원로 영화인 강대선 감독이 13일 별세했다. 향년 89세.1934년 전남 광산에서 출생해 성균관대 문리대를 중퇴한 강대선 감독은 대학 시절 영화잡지 의 기자로 영화계에 입문했고, 의 문화부 기자로도 활동했다. 1960년대 초에는 전성기를 누리던 신상옥 감독의 신필름에 입사해 기획실장, 연기 및 섭외부장을 했다.1971년 로 감독 데뷔했으나. 흥행에 성공하지 못해 고전을 겪었다. 연출 초기 과감하게 신인배우를 주연으로 기용했는데, 첫 작품은 성공하지 못했으나 1972년 이 여고생 관객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며 흥행에 성공해 흥행감독으로 자리매김했고, 이후 하이틴 영화 붐이 일어났다.1974년에는 대만과의 합작영화 를 연출, 제작했했다. 은 합작영화 사상 처음으로 대만의 국영영화사인 중앙전영과 함께 만들었고, 동남아와 유럽, 미국 등지에 50만 달러에 수출됐다.강대선 감독의 활동에서 주목된 것은 영화법 개정 문제였다.
1980년 전두환의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시나리오 사전 심의와 필름 검열 등 영화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자 영화인협회의 몇몇 영화감독들이 주축이 돼 '영화법 개정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당시 선진국 수준의 영화예술 창작의 자유 보장을 요구한 것이었다.영화법은 1970년대 이후 개정 없이 한국영화 통제의 도구로 활용됐고, 저질화를 양산했다. 당시 강대선 감독이 위원장을 맡은 영화법개정 추진위원회는 검열폐지, 제작 및 표현의 자유를 골자로 한 영화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청원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의 눈밖에 나서 물리적 폭력을 당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다행히 1986년 법안개정에 성공해 여러 제약을 완화시켜 1990년대 한국영화 르네상스의 기반을 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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