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뒤 한 승무원이 온몸으로 비상문을 막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대구국제공항 관계자 제공·연합뉴스 지난 26일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착륙 뒤 한 승무원이 온몸으로 비상문을 막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대구국제공항 관계자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사고가 발생하고 항공기가 착륙한 뒤 마스크를 쓴 한 승무원이 양팔을 벌려 비상문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기체 문이 열린 항공기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바를 설치하고 비상문을 막아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항공기가 착륙한 뒤에도 위험한 상황은 계속됐었다. 착륙 뒤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이아무개씨를 다른 승무원과 승객들이 제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를 제압했던 승객 이윤준씨는 와의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땅에 착지한 뒤 딸깍 하는 소리가 났다.
한편,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비상구를 개방한 이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5분께 상공 213m 높이에서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구 문고리를 잡아당겨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 조종사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다. 비상구 개방으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고 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 출입문이 개방된 채 착륙한 아시아나 항공기 출입문 앞에서 한 승무원이 승객 안전을 위해 몸으로 열린 문을 막고 있다. 대구국제공항 관계자 제공·연합뉴스 승객과 승무원 194명을 태우고 운항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문이 갑자기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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