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r흉기 협박 성폭행 고등학생
제주지법 형사2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벌금 7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지인의 집에서 중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A군이 잘못을 무겁게 느끼거나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피해 복구조차 원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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