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인 척 모텔로 남성 유인…현금·청약통장 뺏은 20대 징역형 SBS뉴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수절도, 감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후 현장에서"내 여자친구와 뭐 했느냐"고 위협해 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A 씨 등은 이튿날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1명에게 현금 11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습니다.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은 지난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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