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교회 돈'…6억 횡령해 서울에 '내집마련'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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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으로 '내집 마련' 해놓고 '수고비' 황당한 변명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 측은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했고, 교회가 소유한 토지·건물을 당초 예상보다 20억원 비싸게 파는 등 기여를 고려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공동의회 결의가 추후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뿐 A씨의 '자가 매입'에 공금을 쓰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아파트까지 사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교회 입장에서 사택을 마련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해 개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다만 A씨가 2021년 6월 교회에 4천300만원 남짓을 반납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2억원을 더 돌려줘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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