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고의 경우 최대 형량을 15년으로 높일 계획이지만,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에는 여전히 못미칩니다. 🔽 법정형보다 낮은 음주운전 ‘양형기준’
지난해 12월 서울에 이어 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형광색 커버가 씌워진 가방을 멘 학생이 하교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2년 12월 서울에 이어 지난 4월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법정형보다 낮은 법원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고의 경우 최대 형량을 15년으로 높일 계획이지만,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에는 여전히 못미친다. 양형위는 오는 24일 지난 2월 마련한 스쿨존 내 상해·사망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한다. 스쿨존 교통사고 관련 첫 양형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최대 10년6개월형, 어린이가 숨질 경우 최대 15년형이 권고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윤창호법’ 등 법에서 정한 형량이나 국민 법정서에 견줘보면 양형기준은 여전히 낮다. 양형기준은 개별 판사에게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할 경우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한다. 양형위 운영지원단이 제공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고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 교통사고의 1심 전체 사건을 보면, 실형이 선고된 건 6건에 그쳤다. 어린이가 숨진 3건은 모두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법원은 피해자 쪽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2021년 인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어린아이가 불법 우회전하는 25톤 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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