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어도 최저임금 60% 준다...상병수당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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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주목받으면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논의를 본격화한 지 2년 만에 다음 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는데, 하루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로 정해졌습니다.이형원 기자입니다.[기자]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재작년, 확산 기폭...

논의를 본격화한 지 2년 만에 다음 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는데, 하루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로 정해졌습니다.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감염 규모를 키운 겁니다.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등에도 일정 소득을 지원해,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시범 사업인 만큼 6개 지역을 세 그룹으로 나눠 보장범위와 급여 기준을 달리한 모형을 적용합니다.다만, 모형별로 최대 2주까지 설정된 대기기간으로 인해 아프면 쉰다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좀 촉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대기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특히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기 위한 선결 조건 가운데 하나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언급해온 만큼,※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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