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서울 종로, 부천, 천안, 순천, 포항, 창원이 시범 지역이다.
“오는 금요일엔 격리의무 해제 여부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초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15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며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이다. 한편 이상민 2차장은 “오는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후원하기 이벤트안내 후원하기 이벤트안내 연재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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