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작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작한다. 국내에는 처음 시행되는 상병수당 사업과 관련해 궁금할 점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A. 아픈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생계에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고 특히 팬데믹 초기인 2020년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유증상에도 쉬지 못하고 업무에 투입돼 집단감염으로 확산한 것이 구체적인 계기가 됐다.A 우선 본격 도입 전 시범 사업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우선 종로와 천안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대기기간은 14일,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이 적용된다. 부천과 포항도 입원 여부는 관계 없고 다만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순천과 창원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일수만큼 상병수당이 지급되고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이다.A.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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