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r상병수당 시범지역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며"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오는 18일 예정된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방역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일반 수험생도 안전한 시험을 위해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칸막이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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