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나서야 혼인 신고... 왜? 주택청약제도 주거정책 예비신혼부부 안유정 기자
오랜 기간 연애했음에도 '주거문제'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는 연인들이 많다. 주택청약에 당첨되어야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청년들이다. 27세 여성 김 아무개씨는 스무 번의 도전 끝에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다. 그는 청약에 당첨됐기에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후 약 7개월 만인 6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택'이라는 높은 문턱 때문이다. 적은 임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과 결혼자금 때문에 결혼을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각각은 또다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이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다. 범주가 나뉘지 않는 일반공급은 무주택 기한, 부양가족 수, 저축 가입 기간으로 총 84점 만점의 가점을 매긴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령층에게 유리한 공급 방식이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점수가 높아지게 되고 45세가 되면 무주택 기한에서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다.
DMC 가재울 아이파크의 특별공급 생애 최초 전형에는 1469세대가 지원해 경쟁률은 209 대 1에 달했다. 일반공급도 1순위 경쟁률이 약 80 대 1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정부 규제가 완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해당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청약 담당 상담원은"올해 1월 3일 들어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 지역이 해제됐다"며"작년까지는 서울이 비규제 지역이라 100% 가점제여서 20~30대 분들은 당첨 확률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청약시장에서 신혼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집을 구한다면 추첨운이 따라야 가능한 상황이다.이로 인해 결혼은 '페널티'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어났다.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면 받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결혼을 앞둔 28세 이 아무개씨는"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러한 소득기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결혼을 앞둔 황 아무개씨는"소득과 재산을 모두 부부가 합쳐서 계산하는데 턱없이 낮은 기준이 혼인신고를 늦추게 하는 것 같다"며"신혼부부 특혜인지 알 수 없는 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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