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과거 중대장 시절 자신이 부대원의 사망 사인을 조작·은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마이뉴스는 신 의원이 1985년 10월 중대장으로 있던 부대에서 A이병(사망 당시 20세)이 같은 중대 화기소대에서 정확한 사거리 측정 없이 사격된 60㎜ 박격포 포탄을 맞고 사망했지만, 당시 부대는 A이병이 유기돼 있던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A이병의 사인 조작 후 신 의원을 비롯한 부대 지휘관들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입단속을 시작했고, 중대장이던 신 의원이 참모에게 사인을 허위보고했다고도 보도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과거 중대장 시절 자신이 부대원의 사망 사인을 조작·은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저는 관련 기사를 최초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이라며 “또한 해당 언론사와 담당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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